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사랑을 가지는 사항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흔히 열 세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에 귀속되어 있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의 의미는 단어 뜻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은퇴 후 부모 소득이 없어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해에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100만원 초과해 발생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때문에 소득조건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차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효과

예를 들어 연봉 9천만 원 직장인이 부양가족 3명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낮아짐 연봉 9천만 원 인적공제 본인포함 3명, 450만 원 과세표준 8,550만 원 과세표준이 5,000만 원 8,800만 원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어 35 세율구간에서 24의 세율구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직장인은 세율이 24이므로 450만 원의 24인 108만 원을 실제로 벌게 된 셈입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간소득은 1년간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소득총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총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각 항목별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소득 종류에서 기타소득 항목이 있었으나 여기에는 블로에 글을 써서 광고비를 벌거나 복권 등에 당첨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늘려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버는 가족도 공제될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효과

예를 들어 연봉 9천만 원 직장인이 부양가족 3명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낮아짐 연봉 9천만 원 인적공제 본인포함 3명, 450만 원 과세표준 8,550만 원 과세표준이 5,000만 원 8,800만 원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어 35 세율구간에서 24의 세율구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