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요공제 항목, 증빙서류 안내

연말정산 주요공제 항목, 증빙서류 안내

492,824 오늘 112 어제 9,928 보험모집인은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My홈택스조회발급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입력된 내용은 연금예금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감소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후원회 및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100, 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 점 참고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일수당 5만 원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 받는 꿀팁

1.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충족시키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받는 꿀팀 중 하나입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사용 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만원의 한도로 더 추가공제 되는 점 참고하셔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항목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한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적어도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식대 세금 미과세 혜택

급여명세서에 식대항목이 있습니다. 2003년에 1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점심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는 바르게 두 배 오른 20만원이 됩니다. 식대를 20만원 받는 경우 총급여가 4,0006,000만 원인 직장인은 18만 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금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대표 주자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이 25 초과하였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활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30 공제받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율 30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40인데,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를 공제합니다. 병원 및 의원 치료비, 차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1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다음의 지출은 공제요금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함께 주의해야할 점들 몇가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입사 전, 퇴직 후 사용액은 공제 금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할부로 산다는 경우, 구입일에 속하는 연도에 연말정산 전액을 공제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금액들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위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특별세액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혜택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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