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feat 근로기준법 제60조, 법원 판례)

연차 발생기준 (feat 근로기준법 제60조, 법원 판례)

나의 최저임금 대금 계산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경제 및 소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말그대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이며 국가경제의 건전성 향상을 위함입니다. 최저임금을 시행함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진행하여 소득격차를 완하 시키고 소득분배불균형 개선효과를 가지게 하는 목적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10.2 임시공휴일 지정
10.2 임시공휴일 지정

10.2 임시공휴일 지정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했고,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선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을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목적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잇는 황금휴식기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해야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휴무, 각급 학교의 재량 휴무 등 사실상 연휴로 인식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도 깔려 있으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추석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연휴로 완성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수당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휴식이 보장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과 협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체휴일을 보장한다든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로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점은 같습니다.

임시공휴일 연차는?

2020년 이전 임시공휴일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하여 2020년부터 차근차근 임시공휴일의 근로자 휴식 보장을 확대해 왔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조항에서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직장 적용, 2021년부터는 30300인 미만 직장 적용,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일 차근차근 확대,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모두 임시공휴일에 휴식이 보장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이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연차 감소 없이 쉴 수 있고, 만약 출근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1일 치 관련 변경

크게 2가지소정근무시간 산정방법, 하한액가 변경되었습니다. 하한액이 인상되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하한액이 1일 8시간 기준 약 400원 인상되었습니다. 한 달약 28일 기준으로 보시면 약 11,200원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총액 기준으로는 적어도 120일 치를 수령하기 때문에 약 50,000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인상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정해지다. 보니 언제까지 근무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근로일마지막 근무일이 적어도 23년 1월 1일이어야 인상된 실업급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2023년 1월 1일까지는 일을 하고 퇴사해야 인상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 에서 2023년도 대오래된 형상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공공근로 3단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임시공휴일 지정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했고,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선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수당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휴식이 보장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