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후기 및 방법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후기 및 방법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일상생활정보 면허갱신 대상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대상은 갱신주기에 따라 면허 갱신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전국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진행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아니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여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게 되면 기간 내에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30,000원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imgCaption0
온라인 운전 면허 적성 검사 방법

온라인 운전 면허 적성 검사 방법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선택 본인의 면허증 종류에 따라 1종보통 적성검사 아니면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3.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4. 적성검사를 시행합니다. 참고해서 2종 면허증 갱신의 경우에는 1종과 다르게 자기신고서 작성과 건강검진 자료 조회결과 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1. 약관동의, 행정정보 제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 수수료안내,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등을 진행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22년 11월 23일 기준

최종적으로 수령일자와 수령장소 (운전면허시험장 아니면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정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일에 방문하셔도 되고 지정일 이후에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서류작성등 없이 과거 운전면허증만 제출하시면 빠르게 받아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정보 공유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진과 수수료결제,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됩니다.

현장방문하여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내방하셔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도덕 제81조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59호서식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1장 외국인 아니면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단순 면허 갱신 대상자

1. 적성 검사 대상자 무조건적으로 의사의 실제 인증 서명이 있는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단순 면허 갱신 대상자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유효 기간 10년이 다. 되어가는 해당자 분들은 단순히 면허증 갱신만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 위반시 처벌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문자나 톡으로 면허 유효 기간이 다. 되어 가니 갱신 및 적성 검사 필요자 경우 해당 사항을 받으라는 메시지 수신 후, 갱신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갱신을 안 하는 경우는 다음 처벌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22년 11월 23일

최종적으로 수령일자와 수령장소 (운전면허시험장 아니면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정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범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59호서식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1장 외국인 아니면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