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고, 초고속 입금 받는 방법 (참 쉽죠잉)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고, 초고속 입금 받는 방법 (참 쉽죠잉)

오늘은 양육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지급대상, 출산휴가,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2024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부부들의 경우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대로 찾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양육휴직 제도라고 합니다.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녀 근로자 혹은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교 저학년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가 일찍 끝나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있기 위해서 양육휴직 제도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휴직 지급대상
양육휴직 지급대상

양육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증빙서류 첨부하기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증빙서류 첨부하기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증빙서류 첨부하기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야 하구요. 꼭 스캔본이 아니여도 되고, 해당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업로드할 경우, 당연히 모든 글씨가 모두 잘 보이도록 찍어야겠쥬?? 저같은 경우는 급여내역서 서류로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참고해서 6개월치 급여내역이 전부 표시되면 좋겠지만, 신청시점이 딱 6개월이라면 급여내역서에는 5개월? 혹은 5.5개월 정도의 급여 내역만 표시되게 되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발행시점만 복귀 6개월 이후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 버튼 확인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사후지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지청으로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재직증명서필수, 복직을 한 뒤 6개월 급여 내역서필수이며, 복직확인증과 육아휴직신청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바로 갈 수 있게 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의 규모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에 따른 지급되는 양육휴직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휴직 수당에는 150만 원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상한액과 양육휴직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상한액 150만 원의 75인 1,125,000원이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25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되며, 1년 치 사후지급금 총합이 4,500,000원이 됩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단, 양육휴직 급여액의 25 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되며, 이를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양육휴직 급여만을 받고 퇴사하는 이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제도입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자기주도적인 퇴직 및 이직으로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휴직 사후 지급금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법령에 따라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되며 기간은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로 상한액은 392,770 원입니다. 오늘은 양육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지급대상, 출산휴가,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2024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임신을 걱정 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의 경우 필요로 하는 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좋은 정보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증빙서류 첨부하기 재직증명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지청으로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