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및 신청방법요건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및 신청방법요건

2024년 안에 육아휴직이 1년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듬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육아휴직금은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서 6개월이 경과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의 자격요건이 완성됩니다. 현재 양육휴직 기간은 12개월인데 사실 아이를 마음껏 키우려고 한다면야 너무나 미흡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나마 6개월 더 연장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2024년 중에는 정식으로 공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이미 육아휴직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면 아래 캡쳐사진과 같이 양육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육아휴직기간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자동으로 사업장명이나 성명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복직일을 기입해 줍니다. 보통 휴직일 다음날이 되겠쥬?저는 420일까지 휴직이었으니, 421일을 복직일로 기입하였습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지청으로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재직증명서필수, 복직을 한 뒤 6개월 급여 내역서필수이며, 복직인증서와 육아휴직신청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바로 갈 수 있게 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 첨부하기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야 하구요. 꼭 스캔본이 아니여도 되고, 해당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업로드할 경우, 당연히 모든 글씨가 모두 잘 보이도록 찍어야겠쥬?? 저같은 경우는 급여내역서 서류로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참조하여 6개월치 급여내역이 전부 표시되면 좋겠지만, 신청시점이 딱 6개월이라면 급여내역서에는 5개월? 혹은 5.5개월 정도의 급여 내역만 표시되게 되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발행시점만 복직 6개월 이후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 버튼 확인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사후지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의 규모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에 따른 지급되는 양육휴직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휴직 수당에는 150만 원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상한액과 양육휴직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상한액 150만 원의 75인 1,125,000원이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25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되며, 1년 치 사후지급금 총합이 4,500,000원이 됩니다.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양육휴직 동안 지급되는 양육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되는데, 이를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하하마미는 양육휴직 기간 동안 월 상한액 150만 원에 맞춰 75인 1,125,000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양육휴직 급여사후 지급금은 월 150만 원의 25인 375,000원 12개월 4,500,000원입니다.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꽤 되어서 적금 타는 기분이네요. 처음 아이 때는 얼마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둘째 아이 때는 상한액이 인상되어서 사후지급금도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양육휴직 급여 상한액은 앞으로도 점점 오를 것 같습니다.

슈슈마마의 생각

슈슈마마는 육아휴직으로 1년을 사용하고 나머지 1년은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하여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회사에 눈치가 보이는지라.어쩔 수 없는 육아맘의 고통. 그래도 슈슈 한 명 낳고 2년을 육아에 몰입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시기라 재택근무가 가능했기에 코로나가 나에게 준 선물 슈슈를 시어머님댁에 맡겨놓고 퇴근 후 13시에 데리러 갔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바로 낮잠 쿨쿨 단축제도도 사용하게 되면 급여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급해 주어서 기업 급여도 받고 정부에서 주는 급여도 받고 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이미 육아휴직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면 아래 캡쳐사진과 같이 양육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지청으로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첨부하기 재직증명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