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윤석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성취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주52시간 시대가 오면서 여러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등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략히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다짐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힘든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한 제도입니다.


imgCaption0
상시 근로자 14명 사업

상시 근로자 14명 사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그런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규정(52조)이나 취업규칙 연관 규정(93조~97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연관 의무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시기는 1달 이자신이 원칙이나, 신상품 아니면 신기술의 연구개발 일은 3개월까지 정산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산기간 동안의 현실 총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22일이 근무일인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1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무가 되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산 기간의 1년 확대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만 되는 것은 사실상 과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를 껍데기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확대의 장점으로 주 4일제 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이게 바로 조삼모사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지금부터 주 4일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최소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거나, 다른 주에 6일치 근로시간을 채워야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1년의 단위기간에 대한 총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오늘 8시간씩 꼬박딱 근무하면 1년의 단위기간 동안 채워야 하는 총 근로시간이 딱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유의사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지역 고용노동쪽 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아니면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근거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59명 사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취업규칙에 업무의 스타트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하여고용노동부가이드북 근로기준법 52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전체 근로자 아니면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근로기준법 94조1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고용노동부해석 하며,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93조1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야말로 기재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유연근로시간제도 활용의 기대 효과

근로시간의 효과적 배분을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근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MZ세대들에게 회사에 대한 적응 및 회사의 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및 직무의 특징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과적 배분 및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 생산성 개선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에 고정적인 주52시간의 근무시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14명 사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고용노동부가이드.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정산 기간의 1년 확대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만 되는 것은 사실상 과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를 껍데기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유의사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지역 고용노동쪽 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