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금 계산법(월급제), 노동ok 계산기 사용 추천

일반적인 임금 계산법(월급제), 노동ok 계산기 사용 추천

퇴사를 앞두게 되면 사업주와 퇴사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퇴사자는 진행해왔던 업무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대체인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되고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회사의 규모와 규정,재정상황 본인의 근무일수,근무태도 등 여러가지가 연관되어 있다보시면 까다로워질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잘 잡혀있는 회사라면 난 인수인계 성공적으로 나갈테니깐 퇴직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때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 퇴직금도 주는데로 받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글을 쓰는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을 퇴사하게 되며 체계와 규정이 잘 잡혀있지 않은 이유로 퇴사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본 임금 포함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 기준 근무시간 아니면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아니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기본 임금 산정지침그러므로 통상임금은 현실 근무 일수와 제공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주간 근로일이 1일에 09시 출근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하고, 20시에 퇴근한 경우 임금계산은 단순하게 연장업무를 2시간 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시급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스스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시간에다가 가산수당 50를 늘려서 구하시면 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만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처리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대한 통상임금을 구할 때 산정기준시간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지 아니면 유급처리 하는지에 따라 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은 주40시간에 주휴일 8시간 늘려서 48시간이 되므로 월 209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자신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비슷하게 토요일을 4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26시간이 되고,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43시간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이 달라지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본 임금 포함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 기준 근무시간 아니면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아니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기본 임금 산정지침그러므로 통상임금은 현실 근무 일수와 제공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분의 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근무시간8시간 기준 times 최저임금시급 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냐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활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기본 임금 계산법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에 연관된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 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