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접수 방법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접수 방법 안내

재난적의료비란 질환 부상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소득 재산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로 지출내역 하게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재난적의료비법률이 개정되어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대상질환에 연관 없이 지원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가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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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4가지

지원대상 선정기준 4가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며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까지 아래 배너에 제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질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스스로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 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의료비부담 기준은 어떠한 식으로 정해질까?정답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한도가 확대되어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료비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계산해 주세요.

A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질환의 치료를 위해 지불한 치료비, 입원비 등의 합계가 2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250만 원은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대상항목”을 의미하는데요.만약에 본인부담의료비가 2,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2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원비율을 곱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정부 지원금과 실비보험 수령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600만 원이라고 하면, 1,500만 원이 지원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환자 본인 혹은 대리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구비서류 아래표 참고선택 시 해당내용으로 이동 구비서류는 위 표 링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등 신청지원업무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분명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환자 혹은 대리인이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해볼 수 있고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종류 4. 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연관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서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큰 이웃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를 알고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 선정기준 4가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한도가 확대되어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 의료비를 계산해

A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질환의 치료를 위해 지불한 치료비, 입원비 등의 합계가 2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