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feat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feat홈택스)

이슈의 모정모 청구는 돈을 달라고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외상거래를 뜻하면 영수랑 돈을 받아서 이미 결재한 상태로 매출이 일어난것을 말합니다. 즉 청구는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돈을 달라는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것이고 영수는 돈을 받은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에서 건별발급을 누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로 해서 나의 사업자가 나오고 공급받는자에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업체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럴때 필수로 입력해야하는것들이 있습니다.

등록번호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자성명, 그리고 이메일을 꼭 받아서 적어야합니다.


작성일자와 물건 내용 작성
작성일자와 물건 내용 작성

작성일자와 물건 내용 작성

먼저 작성일자를 선택한 후 합계구분의 내용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은 비활성화 된 상태로 놔두고 하단의 품목내용을 먼저 작성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합계금액자동계산 화면에서 합계금액만 입력한 후 계산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되어 건너뛰었던 빈 칸에 자동입력되므로 편리합니다.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발급하기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발급하기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발급하기

청구영수 선택 후 작성된 발급정보 화면의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미리보기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맨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수단 선택창이 뜹니다. 여기서 생체인증을 선택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청구와 영수 : 대금을 정산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는 청구, 대금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영수를 체크합니다.

인증수단 선택 창이 나오면 생체인증지문안면을 선택하여 생체정보 인식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 생체인증이 아니라 전자세금서발행용 보안카드로 계산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화면을 모두 보여드리느라 이미지가 많지만 그야말로 진행해 보시면 절차와 인증이 매우 간단합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는데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고로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오픈마켓 대금 정산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합니다. 정발행할 경우 입점 업체가 정산대금 확인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오픈마켓에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럴때 세금계산서에 잘못된 금액을 적거나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입점 업체가 많습니다.

오픈마켓이 판매대금을 제대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입점 업체가 금액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점 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정산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or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손택스에 생체인증을 등록했을 경우엔 손택스 앱에서는 생체인증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글 참고 개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했을 시 마지막 발행취소 단계에서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뜸.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없이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개인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안카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동 중 혹은 외부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지문얼굴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 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본격적인 입력 칸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 택에서 종류는 일반, 공급받는자구분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선택합니다. 기본설정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파란색으로 된 공급받는자 칸들을 채워주면 됩니다. 등록번호는 발송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종목까지 칸이 채워지며, 이메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이메일 칸까지 채워진다. 여기서 기재되는 이메일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치가 전송됩니다. 다음 작성일자를 선택합니다. 공급받는자가 희망하는 공급 연월일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발송합니다. 다음 아래 표를 작성합니다. 월, 일을 기재하고 품목은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작성일자와 물건 내용 작성

먼저 작성일자를 선택한 후 합계구분의 내용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은 비활성화 된 상태로 놔두고 하단의 품목내용을 먼저 작성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청구영수 선택 후 작성된 발급정보 화면의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미리보기 클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