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장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기장의무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셀프신고 할지, 세무사 대행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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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6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 6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연관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운동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등등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이상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각 업종별로 이정도 수입은 금방 넘어서실 겁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되십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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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비용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 공제가 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함으로써 사업상 사용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확인 후 D유형이시면, 혼자서 신고하기 보다는 세무사무소의 도움을 받는편이 낫습니다. 그 중에서는 다정한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또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1. 개인사업자 2. 프리랜서사업자 3. 임대소득자 4. 기타소득자 등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기장업체회원분들 외에도 신고대리로 신고만 의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습니다.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경우 년 2400만 원 장부에 의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하지만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비용을 증빙 없이도 단순경비율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회해 보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80 근처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80라면 1600만 원은 그냥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400만 원만 소득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접해본 모두채움신고서가 이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공지 상 모두채움 유형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외에도 단순경비율 종류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마다. 기장의무가 바뀌는 기준이 뭘까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구분해 보자면, 사업수익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수익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기준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입니다. 좀 더 제대로 들어가면,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업종별7500만 3억로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또,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하게 장부 작성= 세무사 없이 셀프로 장부 작성 가능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능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지식이 필요함 = 복식장부 작성 혼자 하기 힘듦=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길 제안

사업수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이익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독립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로, 급여 등의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늘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경비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6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 6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연관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운동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등등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이상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각 업종별로 이정도 수입은 금방 넘어서실 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만 비용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 공제가 되지 않아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매출이 적은경우 년 2400만 원 장부에 의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