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활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활용하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개인들이 지난해 2022월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선택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만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혹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액이 있는 경우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연관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위 경우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손택스 이용
홈택스, 손택스 이용

홈택스, 손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는 각종 증빙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또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므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 혹은 핸드폰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4가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홈택스 rarr 로그인 rarr 신고납부 rarr 세금신고 rarr 종합소득세 rarr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rarr 신고서 작성 및 제출 rarr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rarr 로그인 rarr 신고납부 rarr 종합소득세 rarr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rarr 신고서 작성 및 제출 rarr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대상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 내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혹은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특히 근로소득 외 별도 수익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신고 방법이 편리하고 빠릅니다. 인터넷 전자신고 www.hometax.go.kr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서식 작성 후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 후 납부 세액을 확인하여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선택(계죄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재)하며 오전 7:00 ~ 오후 23:30까지 납부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를 통해 결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다만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홈택스 손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4가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