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통령 문재인文在寅의 죄를 묻다 박황희

퇴임 대통령 문재인文在寅의 죄를 묻다 박황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 약 4년 8개월 정도의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을 수감 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앓고있는 병세 이외에도 요즘에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 죽이나 미숫가루 등의 음식을 섭취하며,극심한 근심 통사정 및 정신적 불안정 상태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당초에 검토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기에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인 이번 특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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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의 표현인 veto(비토)라는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가 왕을 몰아내고 왕 대신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집정관들이 1달씩 교대로 일을 했는데요. 한 달은 지금이 국회 같은 입법을 하는 일을 했고, 다른 집정관은 행정부의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다음 달엔 그 역할을 바꿔서 한 것이 지금의 거부권의 유래로 보어려운 있습니다. 이 권리는 라틴어로 ”해당 법률의 제정을 금지 혹은 거부한다”라는 뜻의 단어인 veto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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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이후 역대 대통령에 의해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약 66건으로 보어려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 공화국인 5대 국회는 ”의원내각제” 였죠. 이때는 거부권이 없는 대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참의원 법률안 거부권” 이였습니다. 이 당시 의원내각제에 나온 거부권은 총 8건입니다. 이와 합치면 총 74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거부권을 많게 행사한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요? 즉각적으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으로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혼자서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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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관련해서 본클럽 의결 후 정부에 민법 공포를 요청할 경우에,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은 그 법률안의 일부에 관련해서 혹은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일부거부가 발생할 경우 법률안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성을 보이는 성격에 반하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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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헌법을 고쳐서 ”무제약 거부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후 의회가 식물화 되면서 그 결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최악으로 상태로 되어 버립니다. 2. 영국(군주제) 얼마 전까지 영국의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는 국왕이 된 후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8세기 ”앤 여왕”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가 재가를 하지 않으면, 법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영연방 왕국에서는 영국국왕을 대신하는 ”총독”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총독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법안을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스페인(군주제) 스페인에서는 국왕이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5년 폐지되었던 군주제를 부활한 스페인에서는 그 이후 거부권이 단 한 번도 행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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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의 표현인 veto(비토)라는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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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이후 역대 대통령에 의해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약 66건으로 보어려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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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관련해서 본클럽 의결 후 정부에 민법 공포를 요청할 경우에,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