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수령방법

퇴직금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수령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악화, 기업 재무 상태의 곤란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기업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퇴즉연금제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이전에 설립을 한 기업이라도 제도에 가입이 의무내용은 아니나 퇴직금 지급 방식은 연금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었으나 오늘 이 시간에는 퇴직연금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위의 내용처럼 퇴직금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합니다. 이는 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을 못 받을 위험이 있어서 비교적 안정되는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기간
퇴직연금 수령 기간

퇴직연금 수령 기간

IRP 개인연금에 적립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0년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까지 퇴직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퇴직금 세금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10년 이상 길게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납입금에 대한 연금 소득세 또한 오래 수령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져, 55~99세까지 5.5%, 70~79세까지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 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퇴직 급여는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높다면 IRP를 활용하면 절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예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30 이상 감면받게 됩니다. 더불어 수령시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급여와는 별개로 개인형 IRP에 추가 기여금이 있다면 3.35.5의 저율 과세 또한 적용됩니다. 수령 방법은 전 회사에서 퇴직금 처리가 완전한 후 각 은행(신한, 기업, 우리 등) 의 인터넷 뱅킹 혹은 모바일 뱅킹에서 내 퇴직연금 상품 관리에서 IRP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됩니다.

연금수령 일시금 vs 연금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법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치있게 살펴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1 연금 통장 건보료 부과 가능성 2 건보료 부과 시 연금 수령 손해 여부입니다. 1 연금 통장 건보료 부과 가능성 이 부분에 관하여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입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재정을 생각하면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및 재정 통계를 살펴보시면 연금계좌의 건보료 부과는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대한민국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진료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진료비는 매년 10%씩 상승했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계산

퇴직 연금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간 수령받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매년 최대 900만원 한도 10년까지는 30, 11년 이후로는 40의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69세까지는 5.5, 70세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돈을 많이 빼면 세금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느리게 받는 것이 좋다는 꿀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가정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빠르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 퇴직금 수령 시 주의할 점

퇴직금, 퇴직연금 DB, DC형 모두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IRP 두 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적립 IRP연말정산받기 위한 개인이 만든 적립식 통장 이전 계좌로 받고 다음날 퇴직금을 인출 시 이전 들어 있는 돈까지 모두 해지해야 함 55세 예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함 퇴직 IRP퇴직금을 받기 위한 통장 새로 설립하는 통장 ex 52세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이전 적립 IRP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의 용도는 연금식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계좌입니다.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은 대출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이전 적립 IRP계좌로도 받을 수 있고 새로 IRP계좌를 개설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수령 기간

IRP 개인연금에 적립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0년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까지 퇴직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퇴직금 세금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10년 이상 길게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 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퇴직 급여는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일시금 vs 연금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법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치있게 살펴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1 연금 통장 건보료 부과 가능성 2 건보료 부과 시 연금 수령 손해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