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오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피의자 신상오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6월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에 강간미수를 추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1심의 결과가 징역 12년에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이 선고되자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희망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마침내 유튜버와 국회의원이 피의자에 대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제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0년 외에 신상오픈 및 취업제한 각 10년이 추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적용된 살인미수죄도 엄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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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오픈 제도

성범죄자 신상오픈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오픈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원칙에 따라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홈페이지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충돌 의견

신상오픈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신상 오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오픈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오픈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상오픈 제도에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가 사회적인 오명을 받거나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가 공포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의견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같이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신상오픈 제도의 폐지나 제한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다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인의 신상공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그 외 유형적 사회제재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적제재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6월 2일 피해자와의 인터뷰영상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사적제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그 처벌도 굳게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꼭 하지만 않습니다.

특히 사기죄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에 대한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여론이 매우 자애로운 편입니다. 사적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성폭력이 초기에 잘 수사되지 못해 피의자 상태에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오픈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오픈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상공개에 대한 충돌 의견

신상오픈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상공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