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직선 받는법 이렇게 간단합니다

확정직선 받는법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와 서류들에 관련하여 정리하였으며 이 번 포스팅은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는 법 그리고 연관된 서류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직선 개요 확정일자는 새로운 곳에 이사 온 사실과 날짜를 정규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라고 볼 수 있었으나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계약과 서류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제3의 공인된 기관이 정밀 연구하는 일종의 공증의 역할을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하나의 필요한 사유는 자신의 보증금들을 지키고 거침없이 돌려받을 수 있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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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신청

온라인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500원으로 오프라인보다. 100원이 저렴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확정직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진행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되도록이면 법원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기소는 앞으로 활용하게될 일이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들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절차가 끝이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웹상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사기 등에 대비하여 보통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추세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방법을 확인 및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살 미만)이거나 과거 세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확정직선 받는 법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차 목적물, 임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검증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이 반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직선 부여 시간은 연중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청일자와 부여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후 전입신고 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잔금을 정산하는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사항 및 맺음말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증 및 도장과 세대원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당일 날 지원하셔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웹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웹상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 이후 처리가 된 후기를 본 적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및 확정직선 신청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웹상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확정직선 받는 법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차 목적물, 임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검증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이 반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