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까지 곧마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2월 16일까지 곧마감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를 2년 이상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국가임을 알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시간제 근무로 생활하는 분들도 많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과 같은 정책이 끊이지 않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루 평균 30만명씩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에서 아이나 고령층의 부모님을 집에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일과 가족돌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2020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해가 거듭되고 지원정책이 더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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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자격

가족돌봄휴일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료 납부한 기간, 급여 등에 따라 다르며, 휴가 중임금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격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8세 이하 혹은 16세 이하의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 70세 이상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가 QA

Q.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았을 경우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A. 유급으로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다면 아이돌봄휴가 지원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A.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당 5만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 소정근무시간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에 2만5천원 지급이 원칙 Q. 돌봐야 하는 가족이 2명이면 2배로 지원이 가능한가? A. 가족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50만원 좀 더 구조화된 내용은 고용노동쪽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일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휴가 사용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rarr;온라인 혹은 우편신청rarr;14일 이내 지급 다짐 및 통지rarr;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지속해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관 서류는 무요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 혹은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만 8세 이하,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 만 열여덟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이 코로나 연관 이유로 개학 연기,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등교, 등원이 어렵다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근로 여부는 상관이 없기에 전업주부나 육아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이나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두시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편신청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이나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이 되지 않고 PC에서만 가능하여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손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신청서 쓰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금 계좌,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자격

가족돌봄휴일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QA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일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