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리 (소득, 세액 공제 변경사항)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리 (소득, 세액 공제 변경사항)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소득금액에 연관된 세율을 낮추는 의미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세금 차체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설명할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의료비와 연금저축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연봉 x 3 x 15 로 계산되지만 의료비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150만원 이상 사용한 의료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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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보험료 지급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인적공제 기본대상자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보험료 납입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소비자 이름, 의료기기명, 병원용품 구입비용, 아니면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 적용되므로, 둘 다. 산출세액이 나오는 경우 수입이 적은 사람이 지출을 해야 더 유리합니다.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와 함께 지출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보험료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거의 모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험료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와 보험료 지급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에 맞벌이도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주피보험자, 보험료 지급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장기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이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신설 적용합니다. 청년들이라면 가입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 스스로 잘 챙겨야 그만큼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나 국세청 및 세무서는 각 개인에게 어떻게 공제 받으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게 세금이라는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보험료 지급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