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년도에 종합수익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을 말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혹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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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가능한 세액공제

감면 가능한 세액공제

세금의 비율이 산정되었다면 이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감면이 가능한테 감면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죠. 모르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돈을 써서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스스로가 스스로 해야 하는데 많이 알아두고 이해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 세액공제”가 포함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큽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와 기부금 등을 특별 세액공제로 분류하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해 신고만 해도 2만 원의 세금을 차감해 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챙기도록 합시다.

직장인이라면 기납부세액 체크

앞서 언급했던 대로 저는 1년에 두 번의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첫번째 과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고를 통해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환급받은 금액은 회사에서 월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미리 차감하고 지급해 주는데 바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외 소득 역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세미나에서 강사료로 입금받는 금액 그리고 네이버 애드포스트 및 구글 애드센스는 현실 제 계좌에 입금될 때는 세금을 제외된 들어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르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도록 기납부세액에 대한 명세서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입하도록 합니다.

나는 가산세 납부에 해당되는가?

되도록이면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이 가산세를 증가해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 내야 하는데 납세의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행한다면 가산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을 허위로 작성해 서류를 제출했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가산세가 붙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냅니다.

연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임을 숙지해 두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행하도록 합시다.

적격증빙을 통한 최대한 경비비용 처리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내는 세금은 결국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즉, 매출이 많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드는 경비나 비용이 많고 그것들을 충분히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비처리만 잘해도 세금 적게 낼 수 있다는 말이 애매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떠한 것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래는 인터넷쇼핑몰의 대표적 경비 항목입니다.

전기나 가스 등의 공과금을 비용으로 처리 반영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상의 본인 명의로 변경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받게 되면, 금액확인도 쉽고 자동으로 국세청에 비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1천2백만원까지는 6로 가장 낮고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 1천 2백만 원초과부터는 세율이 15 밑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작년에 내가 번 돈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이 됩니다. 이 돈이 1천2백만 원 이하면 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천2백만원보다는 많고 4천8백만원보다는 적다면 그 돈에 15를 세금으로 하는데, 이곳에서 108만원을 빼준다는게 누진공제입니다.

환급금은 내가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는 액수를 말합니다. 적으면 당연히 더 내야 합니다.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내 은행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국세는 6월, 지방세는 7월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면 가능한 세액공제

세금의 비율이 산정되었다면 이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직장인이라면 기납부세액

앞서 언급했던 대로 저는 1년에 두 번의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나는 가산세 납부에

되도록이면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