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하기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하기

유급휴가 없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수 있는 유급병가지원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1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에게 매년 최대 14일동안 85,610원21년 기준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몸이 아픈데 일을 해야만 했던 근로취약계증들 에게 돈도 부재할 때 몸까지 아프면 정말 힘드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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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내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내용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퇴원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하루에 거의 모든 8만원이 지급됩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 10일해서 매년 최대 11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 1일 81,180원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급여기간 매년 최대 11일 입원 10일,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만약 입원연도와 지급연도가 다르면 생활비 지원은 입원기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12월말부터 다음해 1월초까지 10일간 입원한 경우 각각 해당월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격조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해서 3개월 전부터 입원 및 검진 발생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기준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동안 연속 유지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입원 및 검진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전월기준 3개월 간 휴업 및 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일반건강검진 받거나 질환 혹은 부상으로 입원한 자 암 검진 제외 그러므로 여태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노가다.

등 일용직 근로자, 특수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혹은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중복지원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수혜자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일 89,250원 , 연 최대 1,249,500원 지급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혹은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중복지원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수혜자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일 89,250원 , 연 최대 1,249,500원 지급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원 금액

1일 금액은 86,120원입니다. 매년 최대 1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91,800원입니다. 서류가 많지만,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퇴원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해서 3개월 전부터 입원 및 검진 발생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혹은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