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일정 준비방법 총정리

2023 연말정산 기간 일정 준비방법 총정리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를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모든 근로수입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급여명세서 혹은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국가에서 동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 란에 위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바로 그것인데,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먼저 제한 후에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먼저 세금을 월급에서 알아서 떼 갑니다.

하지만, 국가가 급여에서 원천 부과된 소득세가 과연 정확한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떼 갔다면, 돌려주어야 하고환급,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기부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생각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서 13월의 월급을 돌려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기간 2023년 3월 부터.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내야하고되며,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홥급돌려줌을 하게 됩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환급의 경우에 회사별로 달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 환급신청은 30일이내 환급이 되는데요, 따라서 회사가 2월에 제출하면 3월에 받고, 3월에 제출하면 4월에 홥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202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202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202

근로자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은 이 기간동안 자신이 직접 수집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이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데이터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고용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전개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첫번째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직 처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전한 후, 개인이 직접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을 통해 안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자료집은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시된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받아, PDF형식 혹은 문서형태회사마다다르며, 각 사항은 본인 회사의 재무팀 등에게 문의로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 5월 31일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기업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줍니다. 근로자와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2번항목, 3번항목, 6번 항목을 잘 알아두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세청과 회사에서 진행하기 떄문에 걱정안해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2023년 3월 부터.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은 이 기간동안 자신이 직접 수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