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및 지급일(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및 지급일(수급자 자격요건)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자격 기준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부터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및 지급일수급자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가구이거나 사람으로 일상생활이나 생계까 힘이 든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현물 등 여러지원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독립을 장려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준에 따라 생계,교육,주거,의료,자활 등의 여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수업료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차등해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461,000원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727,000원 교육 급여 지급일의 경우 교육활동비는 3월에, 등등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학교 재학시 고지 될떄 지급 됩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이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읍면사무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기본료 아니면 월정액 26,000원 한도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아니면 월정액 11,000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신분증 다시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액이 적은 가정을 중심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2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차례대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 변화 예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매년 변화합니다. 2024년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더 넓어졌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48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국가의 경제 상황, 사회 정책,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복지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도 넓어집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상승했습니다.

기이런 조정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더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변화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요건 및 지원금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 이는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의 평가 : 이 두 요소는 수급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 인정액 표준의 완화 : 이를 통해 더 대부분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 완화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면 재산과 소득액이 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수업료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차등해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이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읍면사무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액이 적은 가정을 중심으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