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
직장을 다니시면 챙길 것이 하나둘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또 하나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휴일근무수당인데 업무가 많아 야근을 하거나 주말 공휴일등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마다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휴일에 업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데로 받는 경우가 있게 되며 지나 칠 수가 있었으나 하지만 내 근로소득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두셔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관해 지금부터 알아보독하겠습니다.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휴일근무 시 8시간 이내 근무를 했다면 50만 가산하고 이후 추가로 8시간을 연장하여 2시간 정도 더 야근을 하셨다면 이 2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셔야 됩니다. 법정근무시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 기준은 모두 같습니다.
예시 : 통상 시급 1만 원 근무자가 10시간 근무를 한경우휴일근로수당은 (10.000원 1.58시간) + (10.000원 22시간) = 160.000원 지급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연장근로라 고하며 일주일에 가능한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으로 7일간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길 수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취업계약서에 기록된 근로일수와 시간을 제대로 이행 할 것. 2. 1주일 동안 결근 및 조퇴하는 일 없이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주 출근 예정일 것.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월급여가 2024년 기준 2,060,740원 이하라면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이 가능해요 근로자가 일하는 날이 1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총 5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총 5일 근무 후 토요일에 일을 그만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다음주 월요일 퇴직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없는 경우.
1. 사용자의 휴가 사용 촉진 노력 고용주가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휴가 사용 서면 알림 등를 하였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휴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 일반적으로 3년인 공소시효 내에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면 추후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혹은 정책 예외 고용 계약이나 기업 정책에 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하는 특정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휴가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직하거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마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가산휴가 포함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주휴수당 산정방법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은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시급을 곱하는 방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9,620 원이고 하루 7시간 , 주 5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4주 동안 140시간 7시간 x 5일 x 4주 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소정근무일수가 20일이라면 140에서 20을 나누어 나온값인 7에 시급 9,620 원을 곱해서 나오는 67,340원이 주휴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 반드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휴일근무 시 8시간 이내 근무를 했다면 50만 가산하고 이후 추가로 8시간을 연장하여 2시간 정도 더 야근을 하셨다면 이 2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셔야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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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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