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기업 실직 후 취업 전까지 구직자들에게 단비같은 존재인 실업급여.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들었을 단어입니다. 실업자라고 해서 신청하면 무요건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해당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실업 수당 관련해서 꼭 알아야하는 정보 위주로 요약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변동되며 구직급여도 함께 바뀝니다. 구직급여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실직 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합니다.
받을수 있는 실업 수당 최대금액과 최저금액은?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는 하루에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과 최저금액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고액연봉자일수록 높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최대치가 정해져있기때문에 그 이상은 받지못합니다. 이를 실업 수당 상한액이라 하는데요.하루기준 현재 66,000원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실업 수당 하한액이라고 하면 하루기준 현재 61,568원입니다.
조기재고용 제외 대상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bull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대기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조기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고용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도 조기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실업 수당 조건
어떤 경우에 65세가 넘어서 취업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입니다. 65세 이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이직재취업을 할 경우 날짜 공백 없이 바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되기 전날에 입사를 하면 근무 중인 도중에 65세가 되더라도 퇴사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시면 한 회사에서만 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 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록 전에 워크넷 로그인 후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 꿀팁을 드리자면 꼭 이력서의 희망직종을 적을 때는 차후 구인구직을 신청할 직종을 선택 실업 인정 검토 때 희망직종과 구인구직 직종이 다른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정, 지적받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 시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고 수급자격 시청자 온라인 훈련을 선택하여 교육 시청 3. 수급자격신청서 작성,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교육 옆 수급 자격 신청서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 수당 수급자중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원.
실업 수당 받으면 요건 충족되는 그외의 지원(약 1000만원 상당)1.실업크레딧 1년동안 국민연금의 75를 국가가 대납,본인은 25만 납입 2.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3년동안 직장가입자로 유지시켜줌.신청안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비용 대폭증가. 3.국민내일배움카드 1인당 500만원한도내에서 교육비 지원. 4.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을 위한 모든 지원.멘토링부터 창업교육,사무실지원등 창업에 관한 모든 지원. 위 4가지 지원은 이시간부터 구체적인 설명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이는 퇴직 당시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퇴직한 바로 신청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을수 있는 실업 수당 최대금액과 최저금액은?상한액과
실업급여는 하루에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과 최저금액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재고용 제외 대상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bull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대기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조기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65세 이상 실업 수당
어떤 경우에 65세가 넘어서 취업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