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완벽정리_(TV 안보시는 세대는 빨리 신청하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완벽정리_(TV 안보시는 세대는 빨리 신청하세요)

KBS 수신료 분리신청이 빨리 쉽게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1년에 3만원이면 300만원을 1년내내 예금해놔야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는 KBS 요금 분리신청은 한전에 직접 전화 하면 됀다고 해요. 아파트 세대주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한걸로 나오네요 다들 안보는 KBS 수신료 매달 내는거 안내도 상관 없다고 하니 분리납부 신청해야겠네요 KBS 수신료 납부 그만하고 핸드폰 요금에 보태써야겠어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TV를 보유한 가구는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다른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아직 관련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통장 이체 고객 다른 신청 없이 과거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금액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TV가 없습니다.면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전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근 부과된 3개월 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KBS를 통해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대부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KBS 측에 TV 수상기가 없다고 고지하면 수상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고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으시다면 그냥 KB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KBS 고객센터 해지 및 환불신청방법

1 KBS 15881801 고객센터 전화 2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 번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객번호를 먼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4 TV 수신료 해지 아니면 환불 신청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을 하시면, TV 보유 여부에 관련해서 질물을 받습니다. 만약 TV가 집에 있었는데 신청하시면 안되겠죠? 반드시 TV가 없으신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을 하시면 자신의 계좌로 몇 시간후에 수신료 전액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하여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 사장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신규 사업 중단 및 과거 사업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 역할과 책무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의 공정성 논란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거부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뒤에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TV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을 부과합니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집에서 한전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고, 납기일이 분리 납부 시행일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기일이 15일 이전인 자동이체 고객이라면, 이미 분리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이 지난 만큼, 분리 납부를 위해선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