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지급대상,조회 방법)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지급대상,조회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들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를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시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받는 돈으로서 퇴직 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 공제 가입고사도 법위가 있습니다.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신청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 등등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 없음을 정밀 조사하는 경우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구비서류 모두 제출이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일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입니다.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조회방법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정밀 조사하는 방법은 첫번째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1122.cwma.or.kr에 접속해 조회 할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퇴직공제금 예상금액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후에 나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조회퇴직공제금 조회,적립내역서 조회를 통해 본인이 은퇴,퇴사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대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서 이자가 더해지고 미상환 부채금액이과 퇴직소득세가 제하여 진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스크린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 처리 메뉴의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하단 링크 참조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직장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상기 범위에 연관된 경우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1.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른 경우입니다. 2.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신청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공제회 지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정밀 조사하는 방법은 첫번째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112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