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신청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글을 준비했는데 소비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물품용역 등을 사용 아니면 이용해서 보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결함 아니면 불량으로 불편을 겪게 됐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보상을 받고 싶거나 교환 아니면 환불 처리를 하고 싶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전화 상으로는 본인이 손해를 입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온라인 신고 접수 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버튼을 터치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접속 피해대책 피해대책 신청 피해대책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 본인인증 개인정보 동의 후 손해 내용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증하신 휴대폰으로 신청 접수 완료 메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의 신청건에 대한 조정관이 배정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의 특이사항들을 메세지로 알려줍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고발센터 및 상담센터 등에서 손해 접수가 되어 중재를 하였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사건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소비자의 손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여 이슈를 해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받은 구매자가 적절한 손해 보상을 받게 하도록 도와주는 함께 이용자 실수로 인한 이슈를 제품상의 문제로 신고를 하는 블랙 컨슈머를 가려내어 판매자도 보호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나 상담센터에서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위의 두 곳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대책 상담 신청을 하신 후 절차에 따라 대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번 피해대책 메뉴에는 피해대책 상담 신청과 피해구제신청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었는데 피해대책 상담 신청은 소비자 상담센터의 상담신청과 연계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직접 통화하기
국번없이 1372로 전화를 거시고 등등 대책 4번을 누르신 후,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역번호를 선택하시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사와 직접 통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상담사 연결까지는 30분 가량이 소요 됩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접수처가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문의
이상하고 불쾌한 점들, 선결제 후 제대로된 견적서를 주지않는 점과 케이스 가격을 얘기하며 이런 저질 서비스에 큰 금액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니 환불을 원한다고 하자 상담원은 18시 이후에는 내근직들은 퇴근하고 본인들은 상담접수만 받는 알바생이니 환불관련은 처리해드릴수가 없습니다.며 기사님과 내근직들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고 다음날27일에 고객님께 연락갈 수 있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우파씨는 그 다음날도 근무일이니 전화 못받을수도 있다고 문자 안내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다 문자 안내는 어렵고 전화 안내만 가능하다하여 여러분들만 근무하는게 아니고 저도 근무를 하지않느냐 문자 소개를 원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1항에 의하면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더라도 일주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체 아니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왕복 배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구매하신 곳의 판매자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위법 쇼핑몰이나 일반 가판대라면 해당 법령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아래 9가지의 정보를 게시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품목별 더 자세항 환불규정을 보시기 원하신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고방법
전화 상으로는 본인이 손해를 입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고발센터 및 상담센터 등에서 손해 접수가 되어 중재를 하였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사건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소비자의 손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여 이슈를 해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접 통화하기
국번없이 1372로 전화를 거시고 등등 대책 4번을 누르신 후,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역번호를 선택하시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사와 직접 통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