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지급일 어떻게 확인할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지급일 어떻게 확인할까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귀속연도 2022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고, 연말정산 자료제출 하는 방법, 환급금 지급방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연말에 이 납부한 세금을 따져 현실 납부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덜 낸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알아두면 이롭게 하는 정보
퇴직자 연말정산 알아두면 이롭게 하는 정보

퇴직자 연말정산 알아두면 이롭게 하는 정보

본인의 근로소득 확인 필수 만약 퇴직 연도에 퇴직금이 없이 근로소득액이 500만원 이하이라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할거 없이 퇴직한 본인 역시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500만원 초과시에는 아래의 항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정리 : 본인 및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단에도 언급한 거처럼 본인 외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퇴직 시점에 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 후 조건에 맞춰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귀속 연도 선택 및 한 번에 내려받기
귀속 연도 선택 및 한 번에 내려받기

귀속 연도 선택 및 한 번에 내려받기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스스로가 근로한 월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붙을 수 있음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 있는 16개 항목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귀속연도를 고르고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미신고시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퇴사할 때 요청하여 받아두기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과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 무조건 필요하며, 이직 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요청하는 회사도 있으니 퇴직 시 발급 요청하여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하여 요청하기 3월 이후 직접 홈택스로 발급하기 이 경우 현 직장에 제출 할 필요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rarr 조회발급 rarr 지급명세서 등 발급내역 rarr 지급명세서 발급 rarr 전 직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rarr 발급 연도 선택 rarr 발급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 중인 상황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적용되는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현 근무지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근무지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련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방법

연말정산의 환급과 납부여부는 2월 초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환급금과 징수금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일 2월 환급방법 2월 급여에 반영해 정산된 급여를 지급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시 일 경우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시 일 경우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자 연말정산 알아두면 이롭게 하는

본인의 근로소득 확인 필수 만약 퇴직 연도에 퇴직금이 없이 근로소득액이 500만원 이하이라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할거 없이 퇴직한 본인 역시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속 연도 선택 및 한 번에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