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와 기준

연봉제와 월급제의 차이와 기준

세금이야기 기업 혹은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입퇴사일이 1일이나 말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합니다. 1일에 입사하거나, 말일에 퇴사를 한다면, 한달 만근을 하였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다른날에 퇴사를 한다면, 급여를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급여계산방식에 대하여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의 편복장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므로, 209시간 계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
2024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

2024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

2024년의 공무원 월급 인상률 덕분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난리 아닌 난리가 났을 겁니다. 1.4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발표되어 2023년 대비 상승인 23,233원에 적용된 22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682,733원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기본급만 보고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직보다. 적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급여의 끝이 아닙니다.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공무원의 급여 체계 방식은 호봉제는 각 급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의 호봉제 똑같은 경우 특별하게 업무의 성과를 낸다고 해서 급여가 변동된다던지 하는 특정 내용은 없습니다. 사고를 차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근무를 한다여 근무연수를 채우면 자주 급여가 상승하게 되는 혜택이 있지만, 반면 개인의 성과에 대한 급여의 변동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의욕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꾸준한 것을 찾으시는 옛날 분들이 권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연봉제의 경우 호봉제와 정 반대로 급여는 본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봉을 책정합니다. 자신이 신입 이어도 올라갈 수 있는 찬스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공무원들의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공무원들의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공무원 수당종류 공무원들은 수당이라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공무원들의 기본급은 단순히 한해에 기본으로 받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작 추가로 더해져 많이 받는 것은 수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을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들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말한 무기계약직이 변경되어 일컫는 말입니다. 이분들과 공무원들을 언제나 비교하더라고요. 공무원 9급 1호봉 보다.

많이 받는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무직들은 수당의 종류가 한정적이며 수당이 해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더해 질수록 수당의 종류가 증가하며, 수당의 금액도 호봉수에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어쩌다. 보니 공무직과 공무원들을 비교하게 되었지만, 공무직이 초반에 받는 금액은 9급 1호봉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는 말 그대로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업 특성상 직무성과가 중시되는 직종에서 시행됩니다. 호봉제와 달리 성과연봉제는 호봉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가도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본 연봉도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이 수행할 직무의 가치에 따라 연마다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실적수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적급 같은 경우에는 실적당 얼마 등으로 계산을 하지만 성과연봉은 연마다 검증 등급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성과연봉제는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이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도 쉽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직무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209시간 이란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09시간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공무원 봉급

2024년의 공무원 월급 인상률 덕분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난리 아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공무원의 급여 체계 방식은 호봉제는 각 급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들의 급여에 포함되는

공무원 수당종류 공무원들은 수당이라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