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안경 콘택트렌즈, 라식 라섹수술)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안경 콘택트렌즈, 라식 라섹수술) 연말정산 세액공제

네. 가능합니다.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총급여액의 3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관련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아니면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야 각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살펴보시면 안경을 구입한 곳 아니면 구입한 카드회사에서 넘어온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다면야 해당 영수증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그러므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세금 면제 근로소득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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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일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액을 합니다.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 등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과세대상이 아닌 세금 면제 근로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예컨대 식대, 당직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벽지수당 등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0 의료비공제
0 의료비공제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세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용품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시 유의사항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정보를 제시한 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경 구입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의료비자료가 중복 반영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추후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경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세금 면제

근로소득이란 일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액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세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