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조건

요즘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카카오 구조 조절 사태가 남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준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바로 국민취업제도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저도 받아 본적이 있는데요, 실업 급여 정도는 아니지만 최대 9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서 제법 쏠쏠합니다.

실업급여 개념과는 조금 다른 구직수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부터 지원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현실 경험담을 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실 경험담
현실 경험담

현실 경험담

저처럼 직장을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그만두신 분들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국민취업지원수당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근무 이력만 있다면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전체 6회 차까지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며칠 후에 지역 고용센터의 지정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상담 날짜를 잡으시고 고용센터에 3차례 방문 안내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수당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시작 기간은 첫 번째 수급자 단체 상담일부터입니다. 나머지 2번의 조언은 개인 상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상담일에 1회 차 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담 기간도 구직기간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 차에서는 구직 활동 증명을 할 필요는 없고 대신 온라인 취업 프로그램 수강을 두 번 하셔야 합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삼사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로 최근 2년 안에 100일 아니면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건심사형 중 청년 18세34세의 경우는 재산기준이 5억 원 이하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선발형 중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해당됩니다. 특정계층은 15세69세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로 재산과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중장년은 35세69세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1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가이드라인
1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가이드라인

1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가이드라인

– 위에서 설명드린 1 유형의 ”소득” 및 ”재산” 등 상세기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여만 합니다.

가구단위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여만 합니다.

재산액은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승용자동차, 조합원 입주권 등을 말합니다.

신청에 대한 결과 공지 및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공지 및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공지 및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 가능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다짐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경우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버험심사위원회에 90일이내에 재검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 A. 유형과 종류 둘 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참여할 수 있고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 참여 가능한가? A. 국가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실 경험담

저처럼 직장을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그만두신 분들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국민취업지원수당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위에서 설명드린 1 유형의 ”소득” 및 ”재산” 등 상세기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에 대한 결과 공지 및

참여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 가능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