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란?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수 계산 시 제외시키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납세자가 보유한 주택, 토지 중에서 합산배제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택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을 말하며,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상이 다소 임대주택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과세되며, 유형별로 과세 합산 요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주택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토지 : 5억 원상가, 건물 등 : 80억

따라서 예를 들어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택 합산분이 총 10억 일 경우 공제금액 6억 원을 뺀 나머지 4억 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부세 세율 적용에서 주택수는 전국 보유 주택을 모두 합산한 개수인데요.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해당 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과세표준에 대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주택 토지를 하나하나씩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 공제할 재산세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22년 1세대 1 주택자는 45, 토지 70 1. 연령별 공제율은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공제합니다. 2.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 혹은 법인이 보유중인 국내 소재 부동산의 합산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흔히 종부세라 부릅니다. 해마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격과 관계 없이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산금액이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합산금액은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을 하나하나씩 1채씩 가지고 있다면 합산해서 10억이 아닌 개인별로 5억 원씩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 관할 관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과세되며, 유형별로 과세 합산 요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출세액 계산

해당 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x 과세표준에 대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