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병가에 관한 규정 총정리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가능 여부

교사 병가에 관한 규정 총정리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가능 여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018.11.09 이번 11월 초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병가의 종류별 내용
병가의 종류별 내용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마다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참고로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rarr 승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청하면 승인해야 해야만 되는 의미다. 공무원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휴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혹은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셔서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rarr; 당일에 아파서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일 오전까지 나이스에 병가를 상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하다면 동료를 통해서도 대리 상신이 가능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rarr 이를 정리하면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병가 누적 사용이 6일 이내라면 서류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6일 초과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마다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마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rarr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내야 병가로 인정 받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가로 처리됩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의 교사의 병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6조병가에서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가에 관한 복무는 위에서 다룬 일반 공무원과 교사가 동일하다는 의미다.

정리 단순 병가는 문제 없음, 집회 참여는 문제 있을 수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사가 단순하게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단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고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에 참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교육부에서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가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마침 우연히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쓰고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추모의 마음은 크지만 9월 4일에는 집에서 몸체를 추스리면서 소소한 추모를 진행하는 게 다치지 않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마다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참고로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rarr 승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휴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혹은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셔서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rarr 이를 정리하면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