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 어떤게 이득일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상수령 연기수령 어떤게 이득일까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수령 연령에 따라 지급되지만, 일찍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의 신청 가능 연령과 수령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액이 있는 일을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신청함으로써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2. 주민등록증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4. 수급권자 예금계좌 5. 수급권자 도장서명가능 해당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2.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연관 서류 위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혹은 임의 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clubs 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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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은 현재 나이에서 5년의 기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95356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61세에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이를 앞당기면 56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생 연도가 196164년 구간이시면 63세에 받으실 수 있는 것을 58세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 구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제도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공단에 지원하셔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최소한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 60세 이전이라도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거나 추후납부추납 신청을 하여 미흡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 비율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너무 어렵게 풀어쓰고 있는데요, 위의 언급한 1963년생 만 58세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963년생 만 58세의 경우 이제 막 조기노령연금 수령개시이므로 30가 감액된 수령가능 연금의 7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62년생 만 59세의 경우 76, 1961년생 만 60세의 경우 82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60년생 만 61세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달라 94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부양가족 연금액이 차감된 금액에 지급률을 산정하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

위에서 설명드린 월평균 소득금액A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며, 2020년도는 2,438,679원이였으나 2021년도는 2,539,734원입니다. 월에 250만원 이상 벌면 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A값은 월평균 소득금액이므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거하거나, 사업의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년 급여가 4,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연금을 받고있었으나 사업소득액이 커지거나, 근로소득액이 커질 경우 연금 수령 개시년도부터 5년간은 연금이 감액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신청일 기준 소득 없음 자신이 직접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며 현재 가입일 기준 소득액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가입 및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현금형태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등을 통해 기간을 늘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정지신청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다가 더이상 받지 않아도 생계가 유지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면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ubs 개시연령

조기수령은 현재 나이에서 5년의 기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임의가입제도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공단에 지원하셔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