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오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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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주요사항에서는 계좌개설, 중도인출, 세금공제 및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회하는 방법을 연관 법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향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의 전액을 해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연된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어, 금전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제혜택은 근로자 스스로가 납부한 금액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퇴직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입금되어 퇴직연금 인출 시 과세되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유되던 기금을 조성sdot운영자산운용사 위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위에서 안내해 드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며,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산운용 기관에 위탁하여 개인이 운용하는 금융권 DC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줄여서 퇴직급여법이라고 하죠.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되는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여기에서 가치있게 기억하여야 할 부분은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의 특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사용자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련 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에 의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태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 지정해서 있는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을 할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을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 X 최소적립비율로 2023년 현재의 최소적립비율은 100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변경

근로복지공단의 DC형, IRP 가입 사업장은 제도 이전을 통해 푸른씨앗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 금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푸른씨앗으로 변경을 하시려면 가입되어 있는 금융사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협의와 동의도 무요건 필요한 부분이라 퇴직연금 제도 비교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1년에 10 수익을 안고 가는 것이라서 근로자 3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직 패턴이 3년 정도 나타나면 금융권 DC형을 대신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바뀌는 것이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특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으로서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 지정해서 있는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은 해마다 1회 이상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납 분납 반기납 연납 등을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총분담해야 할 금액 계산공식은 각 연도별 계약연봉 연차휴가수당 그 외 지급 상여금, 수당 등 12 입니다.

과징금 부과

만약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아래 법 조항에서 보실 수 있듯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48조과징금 만약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확인 후 교육과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의 전액을 해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연된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어, 금전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유되던 기금을 조성sdot운영자산운용사 위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줄여서 퇴직급여법이라고 하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