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 (양식 첨부)

노무사가 알려주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 (양식 첨부)

경기가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고, 급여는 오르고, 물가도 상승하니 기업 입장에서도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근로자들은 살기 좋은가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이야 괜찮겠지만, 자영업자, 중소기업운영자, 근로자들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안좋을 때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정리해고 입니다. 노동법상 용어로 사업 관리상 해고라고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경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사업 관리상 해고는 어렵다고만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함부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요건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장래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면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생산성 향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또한 가능하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적자상태는 아니지만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위해 합병과 부서 통폐합에 따른 인원 과잉 현상이 발생하거나, 판매 수익 총액이 증가하였으나 공사수주 실적이 급감하고, 미수금 증대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급증하여 경영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 등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정 확정 여부
판결정 확정 여부

판결정 확정 여부

형사상 처분을 취업도덕 등에 해고아니면 퇴직사유로 명시해두었다면, 올바르게 연관 문구가 어떠한 방안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고사유의 적법 여부가 달라짐 Case1 규정상 판결정 확정 여부가 불분명 징계규정상 유죄판결정 의미가 1심 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면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최고법원 1994. 6. 24. 93다28584 최고법원 1994. 6. 24. 93다28584 일부 발췌헌법상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별론으로 하고 그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기각된다면 이후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대처 절차에 에 관해 알아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종료까지의 기간은 약 3개월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대처 신청 사실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행정법정소송 확정 종료

위의 노동위원회 대처 신청과 행정 소송과 별개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구속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의 가능성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 발생 시 징벌적 제재로서 실현하는 해고

[최고법원 2017. 5. 17. 2014다13457]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이 경우에도 명백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여기서 남녀는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규정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관리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첫번째 재고용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회사나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첫번째 고용하여야 합니다.

사업 관리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 관리상 해고 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요건을 다투어 부당해고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정 확정 여부

형사상 처분을 취업도덕 등에 해고아니면 퇴직사유로 명시해두었다면, 올바르게 연관 문구가 어떠한 방안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고사유의 적법 여부가 달라짐 Case1 규정상 판결정 확정 여부가 불분명 징계규정상 유죄판결정 의미가 1심 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면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최고법원 1994.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