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절략(몰아주기 분배) 공제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절략(몰아주기 분배) 공제 주의사항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시기에 방안을 잘 짜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것은 언제나 한도가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는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공제항목들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모두 근로소득으로 인해 500만원총급여이 초과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부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인적공제항목인 배우자 공제는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님,형제자매등을 부양하고 있는 인원은 부부 중 한 명을 정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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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으신 분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스스로가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들을 기본공제를 받으셨다면 배우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종합수입이 있는 자가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렸을 때 자녀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에 그러므로 달라집니다. 합의를 본인이름으로 했다고 해도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라면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스스로가 가족들을 기본공제를 올렸다면 스스로가 랜돈은 인정이 되지만, 배우자가 지급했을 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다녔던 직장에서 행했던 수입급여,상여등과 지출세금, 4대 보험 등등의 내역이 모두 적여있는 서류로 올해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1월5월까지 근무 후 8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원리금 중 지방정부 아니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스스로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5월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아래 그림처럼 1월4월까지는 체크를 해제 후에 출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크를 안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자료가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셨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각자 공제를 받지만 가족카드 사용 시 카드이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혜택은 같이 받지만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변경되는 거죠 부양가족이 쓴 카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는 한도가 300만 원이며, 최저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 써야 공제가 가능하니 카드사용이 적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으신 분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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