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최근 건강, 질병, 치료 연관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자격은 이시간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자격 확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세 근로자 아니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건강검진으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imgCaption0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일 수는 연간 최대 15일을 지원이며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한 입원 13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을 외래진료 1일입니다. 지원금액은 21년도 서울시 생활 임근 기준 1일 85,610원이며 최대 1,284150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원본 등기우편 발송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기한은 퇴원후, 검진 후 등 모두 6개월 이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아니면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중복지원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수혜자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일 89,250원 , 연 최대 1,249,500원 지급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조금 높아졌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서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 확인서류 입원 입.퇴원 기간 및 질벼명이 표기된 의료기간 발급 서류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동급 질환 확인 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근로확인 서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제출 사업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아니면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와 타 지역의 유급 병가 제도와는 차이점

온라인 아니면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아니면 주민센터) 신청 가능합니다.

병가를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유급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병가 사용 예정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진단서를 확인한 후 유급 병가를 인정하고, 대체 근무자를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 사용 중인 근로자는 보편적인 휴가나 출장과 달리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유급 병가 사용을 인정하고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급 병가 사용 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금액

지원일 수는 연간 최대 15일을 지원이며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포함한 입원 13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을 외래진료 1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아니면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 확인서류 입원 입.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