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는 연관된 가산세가 많고 나름 복잡합니다. 하나의 가산세를 내면 그와 연관되어있는 가산세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한 후 일을 하면, 부가가치세 법상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연관된 가산세가 미등록 가산세와 명의위장등록 가산세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세표준의 1가 가산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11로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납부 연관 가산세는 조금 납부했거나, 많이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신고와 연관된 가산세는 스스럼없이 납부 연관 가산세를 데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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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당기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 및 당기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해야 하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2 부과됩니다.

가산세 적용 주의사항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예정신고, 중간신고, 중간예납을 포함합니다.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해 무신고,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의 제출기한은 계속사업자 일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이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이익 간이지급명세서는 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는 제공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미제출 및 확실하지 않은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에는 0.5를 적용합니다.

매달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 확실하지 않은 지급명세서의 0.25를 납부하고, 1개월 이내 지연제출하는 경우 0.125로 적용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달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아니면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2.2/10,0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과세기간 보다. 먼저 납부를 한 경우 초과 납부한 과세기간과 과소납부한 과세기간 모두 납부부설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크게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그 외 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이 미흡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의 부가가치세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의 3%를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그 외 가산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그 외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의 2를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의 5를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부가가시체 감면제도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해당되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가산세를 덜 낼 수 있어요. 신고 기한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입니다. 또한 수정신고시에도 감면제도가 있으니, 수정신고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시신고 시 90, 3개월 이내 신고 시 75, 6개월 이내 신고 시 50, 12개월 이내 신고 시 30 18개월 이내 신고 시 20, 24개월 이내 신고 시 10가 감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불비 가산세

당기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 및 당기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해야 하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2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산세 적용 주의사항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의 제출기한은 계속사업자 일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이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