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지급내용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지급내용 및 신청방법

정부가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그간 구간별 정액을 제공한 것과 다르게 업체별 손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회성 조치로 지급되었던 희망회복 자금과 다르게 필수적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금 개념인 것이며 7월에 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보상 의무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올해 77수에서 930목 사이 현실 발생했던 영업 손실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사업 목적의 차이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COVID-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인원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판매량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아니면 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등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판매량 감소 기준 기간을 개업일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장 4.2조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장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COVID-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희망하는 용도로 특례보장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아니면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장 1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신청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는데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예시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2019년 영업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급여 지배율 2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보정률 80 timestimestimes 200만원150만원times0.100.25times28일times0.8 392만원 이의신청은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t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COVID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매출감소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아니면 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등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판매량 감소 기준 기간을 개업일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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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특례보장 4.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