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자료 제출 지원금 신규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자료 제출 지원금 신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지원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요.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과거 1차, 2차 실보전금 못 받으신 대원님도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에 선정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았던 신속 지급 대상과 3차 때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확인 지급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imgCaption0
스스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자

스스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자

COVID-19 이후 방역조치 때문에 수익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을 통해 수익 감소에 대한 정보가 검토되고, 여기서 확정이 되면 지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타 1, 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제대로 준수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손실지원금 대상에서 빼고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아니면 매입세액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증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희망자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수익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증명을 준비해야 하고, 평균 수익 감소율이 40 이상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아니면 기업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체 운영자가 보전금을 수령할 상황이 아니라서입원이나 사망, 해외 체류 등 아니면 운영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운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 자기가 직접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는 대신 받을 대리자 명의를 빌려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대리 지급에 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입금 및 지급시기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제출서류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급 대상자에 입금은 오후 5시 아니면 새벽 2시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제출서류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수익 감소 등 요건 만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 결정까지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 금액

수익 감소율이 COVID-19 이전에 비해 6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높은 차례대로 100, 50, 30, 2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로 사업체를 3개 갖고 있을 경우, 하나하나씩 800, 700, 600만 원을 받을 있습니다. 가정했을 때 8001007005060020로 계산하여 총 1,330만 원이 나옵니다.

아래는 매출액별 지원 금액 표와 상향지원 대상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지원금은 신청을 한 당일 지급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하루 6회 지급을 해주는데요. 만약, 당일 19시까지 신청을 완료한 경우 당일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00 10시 신청 rarr 당일 12시 지급 10 13시 신청 rarr 당일 15시 지급 13 15시 신청 rarr 당일 17시 지급 15 17시 신청 rarr 당일 19시 지급 17 19시 신청 rarr 당일 21시 지급 19 24시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2년 동한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COVID-19 이후 방역조치 때문에 수익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수익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지 못할

사업체 운영자가 보전금을 수령할 상황이 아니라서입원이나 사망, 해외 체류 등 아니면 운영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운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 자기가 직접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는 대신 받을 대리자 명의를 빌려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대리 지급에 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