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금공제 신청조건, 금액, 제출 서류

연말정산 월세세금공제 신청조건, 금액, 제출 서류

세무회계연말정산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나머지는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금액
월세 세액공제 금액

월세 세액공제 금액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얼마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매번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매번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750만원 한도 17 매번 최대 127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하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수익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자

월세액 공제의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이면 10%가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750만원 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공제율 3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총 급여 4,000만 원에 월세로 35만 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으며 매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 원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기 표를 보시고 자신의 급여와 월세액, 신용카드 금액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는 총소득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하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절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200만300만원를 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했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버스와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택시와 비행기 제외을 이용해도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금액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얼마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매번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매번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750만원 한도 17 매번 최대 127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나왔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