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을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대상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야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야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십중팔구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마다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

150만 원 연세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득 요건만 적용함. 취학, 질환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해도 상관없음. 별거 중인 배우자도 포함. 이혼한 배우자는 제외.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포함. 복권 1억 당첨된 만 65세 배우자도 포함 1 연 근로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 2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3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자 4 부동산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에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 5 그 외 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인 자 6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7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가능함 추가공제 요건추가공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도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야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마다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