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핵심요약 정리, 신고 방법(feat 먼저 보기)

연말정산 핵심요약 정리, 신고 방법(feat 먼저 보기)

13월의 월급날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달이 왔어요. 매년 하시는 분들이야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직장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독특한 상황이 있는 경우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순서에 따라 순서에 맞게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첫째 로그인을 위해 메인 디스플레이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여러 방법 중 자신이 편한 계획을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과 간편 인증 로그인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 민간인증서 중 자신이 갖고 있거나 편한 걸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밖의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1. 개인연금 예금 공제 매년 불입액의 40연 72만 원을 한도로 하며, 개인연금 예금 납입 증명서 필요 개인연금저축을 활용한 주식투자와 세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의 데이터를 확인해주세요 아래는 개인 연금 저축과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방안으로 세제혜택과 추가적인 투자 이익을 받는 방법을 소개한 포스팅입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3. 주택마련 저축공제 청약통장 공제연중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납입금액 40를 공제합니다.

대부분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납입 한도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에 최대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 예금 납입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 추가 공제
2 인적공제 추가 공제

2 인적공제 추가 공제

1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인 부녀자의 경우 5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한부모가족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그러므로 수입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연관된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요금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요금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율

의료비 공제율에서도 상향되었습니다.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과거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과거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올해도 상향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낸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였던 것에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공제 대상자 중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배우자 및 만 스므살 이하 직계비속 및 입양자 rarr; 동거를 불문하며,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2. 등등 부양가족 분류로 주민등록표 상 동거를 하고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사실상 급여가 없는) 조건이 모두 이 정도면 만족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역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소 3월 이후 추징 혹은 환급, 경정청구

추징을 당하거나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한 공제 사항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기한은 5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밖의 소득 공제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인적공제 추가 공제

1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