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내 예금은 안전한가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 내 예금은 안전한가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등

최근에 새마을금고 부실사태가 큰 이슈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뱅크런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으나 이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더욱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가 활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을 하면 금융회사를 이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조금이 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 아니면 영업 중지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기관주체 예금자 보호법
기관주체 예금자 보호법

기관주체 예금자 보호법

지자체 금융기관 등

기관주체 예금자 보호법은 각 기관의 금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 농축협, 지역단위 수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있었으나 농축협은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수협은 수협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준비금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경영관리 어려움에 처할 때,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호기 위한 제도로 원금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에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비슷하게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100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는 소액 예금자를 가장먼저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거래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만 예금을 보호하고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여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받게 되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각각의 새마을금고 별로 천만원까지 보호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의 예금을 합산

예금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개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빠르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 이후에 절차(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뱅크런 대응 및 예방

뱅크런을 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 기구 강화 정부는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기관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뱅크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 강화 금융 기관은 본연의 재정 상황과 거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금자들은 금융 기관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대응 계획 정부와 금융 기관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 교육: 국민들에게 금융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금융 시스템과 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업 확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스스로가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검색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 금융회사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제도와 보호 대상 그리고 보호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갖고 만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주체 예금자 보호법

지자체 금융기관 등기관주체 예금자 보호법은 각 기관의 금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경영관리 어려움에 처할 때,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호기 위한 제도로 원금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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