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우리아이 초교 입학준비 1탄 (Feat 육아휴직단축근무)

워킹맘의 우리아이 초교 입학준비 1탄 (Feat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업을 운영하시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질만한 이슈가 휴게시간에 대한 이슈입니다. 노동법에 직원이 4시간 일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해야만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관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먼저 해외출장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개 출장이라고 하면 근무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해외 출장 중 사용한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2016. 11. 24. 판결 2016가단505758 즉, 면세점 쇼핑하는 시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노는 시간, 비행기 안에서 잠자고 영화 보는 시간, 기내식을 먹는 시간 등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란?
주 69시간 근무제란?

주 69시간 근무제란?

그렇다면 이런 주 69시간 근무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래부터 철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주 69시간 근무제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11시간의 휴식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퇴근한 경우, 11시간 휴식 후, 다시 9시에 출근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휴게시간 포함 13시간 근무 가능 퇴근 후 11시간의 연속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하루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3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1시간 30분 근무 가능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13시간 근무 시, 총 1시간 30분을 쉬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제외 11시간 30분 근무가 가능합니다.

21 대법원2016다243085의 판결

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요약 원심판결에서는 원고경비근무자들이 식사 휴게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에 가면을 쓰거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식사, 야간순찰, 가면 등에 관하여 피고들이 실직적으로 지휘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으로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우선, 69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일주일 중, 주말을 제외한, 5일에, 하루 8시간씩, 기본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야근이나 연장근무 등,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 것을 뜻하며, 기분 근무시간과 연장 근무시간을 합하여, 최대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현실 가능성

이번 개편안에는 이렇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초과 근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야만 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하루 연차 활용하는 것도 개인사유를 밝혀야 하는 현실에서 며칠을 모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 너무 회사를 위주로 개편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미 한국은 평균 근로시간이 주요 선진국보다.

긴데도 근로시간의 유연성만 고려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6~7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먼저 해외출장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란?

그렇다면 이런 주 69시간 근무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래부터 철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대법원2016다243085의

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