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신청 혜택 안내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신청 혜택 안내

노인복지서비스장기요양보험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입니다. 저번에 단순하게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헤어 아픈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수고하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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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 이용의 여러가지 비용을 거의 모든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성질병을 앓고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성질병을 앓아 신체적, 정신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1 65세 미만의 경우 뇌질환 or 심각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65세 이상의 어르신중 앓는 질병이 꼭 노인성 질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어버이의 상태는?

바로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생활 수준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준이 아닌 통계입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체적 기준

와상 어르신 12등급 거동 많이 불편 어르신 3등급 거동 조금 불편 어르신 4등급 실외 이동 가능 어르신 5등급 자유거동 or 약간 불편수준 탈락 가능성 높음 정신적 기준

심각한 치매 12등급 건망, 의심, 조울 치매 34 등급 자주 잊는 치매 5등급 치매판정은 받았지만 일상대화 가능 탈락 가능성 높음 위 신체적, 정신적 기준을 복합적을 보는 것 보다는 둘중 더 심각한 상황을 확인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요양원 입소 기준 등급은?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2등급 아니면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요양등급 1등급과 요양등급 2등급의 어르신들은 자동으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시설등급이 부여되어 따로 시설등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요양등급 35등급의 어르신들은 방문요양,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재가급여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요양원 입소를 원하실 때에는 급여의 종류를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접속한 후 신청 절차를 의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등급 심사를 진행하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기준은 최근 1년 간 인터넷 발급 이력이 있는 기관병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가능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려면?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의 케어가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심신상태의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일 때에는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출장복명서와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심신 상태의 수준이 나쁜 경우 치매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덧붙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판정절차, 요양원 입소 기준 등급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양원 입소를 고려 중이라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하니,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 이용의 여러가지 비용을 거의 모든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어버이의 상태는?

바로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생활 수준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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