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직선 받는 법과 주의할 점

전입신고 확정직선 받는 법과 주의할 점

인포오가닉 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는데요. 바로 확정일자와 주택의 경우는 전입신고까지 하셔야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 계약 신고 방법 및 인터넷 동사무소 확정직선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 다름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하시거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게시물 읽어주세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구자청 등 관할 기관에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절차로, 이와 같이 전입신고 시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면 됩니다.


확정직선 효력
확정직선 효력


확정직선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채워지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대 계약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예치금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예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직선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신청 시간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확정직선 신청 후 완료 시간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약관에 전체 동의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첫번째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해 확정직선 항목을 클릭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원만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회원가입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목을 클릭해서 신규 버튼을 선택해 새롭게 확정직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이 신규 인지 재계약인지 확인하시고 부동산 구분 및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해당 주택의 주소 검색해 임력 하신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전세의 경우는 차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월세의 경우만 차임 부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