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건보료 조정신청 악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건보료 조정신청 악용

2023년 11월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평균금액이 낮아지고 지난해 9월 실시된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또한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 허점을 막기위해 실시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공단 재정적 손해가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진료분에 의하면 재산이 10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적게는 1 만원 대에서 많아봤자 5만 원대인 경우가 있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도까지 받아 수백만 원씩 환급받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유명 웹툰작가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악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은 없지만 다른 수입이 있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법으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지역건강보험료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예시 표에서는 A 분류는 기준 이하이므로 보험료를 500,0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B 분류에서는 소득과 재산에 따른 다른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보험료 계산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며, 근로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료 계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적절한 보험료를 도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2022년 9월에 최초 도입이 되어 2023년 11월에 첫 정산이 되게 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와 임금 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수입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 다음 해 11월에 소득을 다시 확인하여 신고내역보다. 실제 수입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수입이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니, 지금까지 악용되었던 조정신청 제도의 허점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는 연마다 지출이 된 병원비, 입원비 등에 관하여 초과가 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가계에 관하여 국민이 부담한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 보험 제도가 다른 나라에 대조적으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납부한 경우 환급을 해주고 있었으나 건강보험료 환급 연관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 들어가 로그인해 주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율

최근 물가, 금리등 인플레이션으로 안 오른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건강보험료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소득 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며, 국민 건강 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해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상승한 7.09 로 확정 됐습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소득 월액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소득 월액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에 관하여 부과가 되었지만, 사업 소득 등은 100, 연금, 근로 소득은 30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소득정산제도 대상자

2022년 9월 12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신 분들에 관하여 소득정산제도 대상자가 되겠으며, 소득정산제도는 기존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긴 것이니 만큼 이제는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정산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득에 맞게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굳이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폐휴 업을 하셨거나 수입이 정말 크게 감소하셨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악용으로 인해 실시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은 없지만 다른 수입이 있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법으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2022년 9월에 최초 도입이 되어 2023년 11월에 첫 정산이 되게 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와 임금 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수입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 다음 해 11월에 소득을 다시 확인하여 신고내역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는 연마다 지출이 된 병원비, 입원비 등에 관하여 초과가 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