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알면 수당과 급여가 달라진다 (계산기)

통상임금이란 알면 수당과 급여가 달라진다 (계산기)

오늘은 임금에 대하여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고정급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판결 2013. 112. 18. 공포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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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산정방법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산정방법

a. 의미와 범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용어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① 이 법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즉, 평균임금이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닌 어떤 급여 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b. 산정 취지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항상 10만 원 일까?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세금 면제 항목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최근에 기업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대도 비슷하게 사업주의 트릭입니다. 때문에 식비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자 혹은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실제 일을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필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집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뜻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a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항상 10만 원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